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멈췄지만,
지역은 이미 뛰고 있다!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0:00 ~ 10:20, 국회 정문 앞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는 멈췄지만, 지역은 이미 뛰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4월 23일 상정이 무산된 이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도 전담조직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나, 기본법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실행체계 간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연대경제 민간 단체들은 국회가 7월 30일 본회의에 기본법을 상정·통과시키고, 후속 조직·예산과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새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산업과 기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돌봄 공백과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의 성과가 지역과 국민의 삶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주민과 민간 주체들이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이다.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 논의는 2014년 시작된 이후 12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4월 2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뒤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법안을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의 뒤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30일 정부도 2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과 범정부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실행 준비에 나선 지금, 국회만 입법을 미룰 이유는 없다.
지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전국 대다수 광역·기초 지방정부에는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여러 지방정부가 지원체계와 사업 기반을 운영해 왔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청남도가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전담조직과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조직을 갖추고 내년도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바로 이 시기에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제도 사이의 공백과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자 풀뿌리 경제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돌봄과 먹거리, 주거와 생활서비스, 지역에너지와 자원순환, 사회연대금융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해 왔다. 사회연대경제는 정부 지원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이다.
해외에서도 지역의 민간 역량과 공공정책을 결합하는 제도는 정권과 정파를 넘어 장기간 유지되며 지역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와 위기 대응을 뒷받침해 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역시 특정 진영이나 일부 조직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지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을 국가의 안정적인 정책체계로 연결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22대 국회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반드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민간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정책의 기획·실행·평가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사회연대경제의 여러 주체들은 기본법 제정을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지역과 업종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며, 돌봄·먹거리·주거·에너지전환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현장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8일
한국사회연대경제(12개 광역/지역연합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북사회연대경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연대,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천안사회경제연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5개 부문 연합체/지역 연합체)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임팩트얼라이언스,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42개 업종 단체 및 연합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재단법인밴드,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협)우리함께,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경동신협, 서울행복신협, 단원신협, 동작신협, 경기제일신협, 장안신협, 주민신협, 동촌신협, 원주밝음신협,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사회투자지원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지역자활센터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협)사람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살림, 상생나무, 커뮤니티와경제, 지역과소셜비즈, (사협)모두의경제, 한국YMCA전국연맹,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전국네트워크 및 15개 지역네트워크) 경기 네트워크(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인천 네트워크(인천YWCA), 광주 네트워크(광주YMCA), 대구 네트워크(대구YWCA), 대전 네트워크(대전경실련), 부산 네트워크(부산경실련), 울산 네트워크(울산YWCA), 강원 네트워크(춘천경실련), 경북 네트워크(구미YMCA), 경남 네트워크(마산YMCA), 전북 네트워크(전주YMCA), 전남 네트워크(순천YMCA), 충북 네트워크(청주YWCA), 충남 네트워크(아산YMCA), 제주 네트워크(서귀포YWCA)
사회적금융포럼(22개 중개기관)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사)나눔과미래, 동작신용협동조합,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비플러스, ㈜소풍벤처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엠와이소셜컴퍼니, ㈜오마이컴퍼니, ㈜임팩트스퀘어, 재단법인 밴드,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 주민신용협동조합, (재)지속가능경영재단, (재)큐네스티, ㈜크레비스파트너스,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재)함께일하는재단 (7개 지역기금 네트워크)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사)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경기자활기업협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사회적기업 전국연합체)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는 멈췄지만,
지역은 이미 뛰고 있다!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0:00 ~ 10:20, 국회 정문 앞